사업안내
장애인활동지원사업
- 운영근거
-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
- 개시일
- 2007. 3. 2.
- 목적
- 홀로 일상생활과 사회활동 수행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하여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장애인과 가족의 삶 질 증진
- 대상
- 6세 이상~65세 미만 장애인복지법 상 등록된 모든 장애인(장애유형 및 소득 무관 신청 가능)
- 이용절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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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신청 및 접수
관할 동행정복지센터, 국민연금공단
- 방문조사
국민연금공단
- 수급자격심의
시·군·구 수급자격심의위원회
- 결정통지 및 카드발급
지자체 등급 결정결과
우편 통지,
바우처카드발급 - 계약 및 서비스 제공
제공기관 계약 및
활동지원사 매칭
- 신청 및 접수
- 서비스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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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비스 내용 신체활동지원 개인 위생 관리: 목욕 도움, 배설 도움, 옷 갈아입히기
신체 기능 유지증진: 체위 변경, 기구 사용 보조
식사 도움, 실내이동 도움가사활동지원 청소 및 주변 정돈, 세탁, 취사 사회활동지원 등하교 및 출퇴근 이동지원, 외출 및 병원 동행 그 밖의 제공서비스 양육보조, 말벗, 생활상의 문제상담 및 의사소통 도움 등
- 서비스 이용 시간 및 비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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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활동지원등급별로 활동지원급여와 수급자의 생활환경에 따라 특별지원급여(직장, 출산, 보호자 일시 부재) 이용가능(1~15구간 등급에 따라 60시간~480시간)
- 본인부담금(기초생활수급자 무료, 차상위 2만원, 그 외 소득 및 지원량에 따라 차등 부담)
- 인원 및 시설현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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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원 현황 시설현황 관리책임자 전담직원 활동보조 사무소 교육실 활동지원사 요양보조사 사회복지사 1 1 50 0 0 1 3
- 문의
- 051-711-7573, 051-404-5061